기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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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기능 교육시간

종별대형대형견인1•2종취소자(1,2종보통면허취득시)2종소형2종소형(원동기 면허소지자)
이수시간10시간10시간4시간2시간10시간6시간

면허별 의무교육시간

종별학과시험 합격학과교육장내 기능교육장내기능 합격도로주행 교육
대형-3시간10시간80점 이상-
대형견인-3시간10시간90점 이상-
1,2종 보통면허70점 이상3시간4시간80점 이상6시간
2종소형60점 이상5시간10시간90점 이상-
2종소형(1,2종 면허소지자)-3시간10시간90점 이상-
2종소형(원동기 면허소지자)--6시간90점 이상-

기능시험

항목내용비고
채점항목 정지상태 운전장치 조작 :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기어변속
운전상태 운전장치 조작 : 50m 주행하며 차로 준수, 돌발 시 급제동
합격기준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30분전까지
입장완료 하여야 함
1•2종 보통 : 80점 이상
실격기준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엔진시동 지시 3회에도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출발지시 3회에도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
출발지시 후 5분 이내 종료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