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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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종 운전면허의 종류

  • 대형 면허, 보통면허, 소형 면허, 특수 면허

제 2종 운전면허의 종류

  • 보통면허, 소형 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연습 운전면허

  • 대형 면허, 보통면허, 소형 면허, 특수 면허

운전가능차량

운전 가능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 30조 및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 정원 또는 적재중량
    • 2) 차종의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대형면허, 제1종보통면허 또는 제2종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 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특수(대형견인)면허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