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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수 :269등록일 :2023-05-14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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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에는 연습면허 발급 1년 안에만 도로주행 재시험을 보면 된다고 되어있는데 처음에 나눠주신 종이에 '장내, 도로 교육 시작 후 3개월 안에 이수하여야 한다'라는 문장은 뭔가요?

3개월 안에 딸 여건이 안 되는데 그냥 1년 안에 따로 추가 교육이나 추가금 없이 전화로 날짜 잡고 가면 되나요?

아! 추가금에서 재시험 비용은 제외입니다!

 홈페이지에는 연습면허 발급 1년 안에만 도로주행 재시험을 보면 된다고 되어있는데 처음에 나눠주신 종이에 '장내, 도로 교육 시작 후 3개월 안에 이수하여야 한다'라는 문장은 뭔가요?

3개월 안에 딸 여건이 안 되는데 그냥 1년 안에 따로 추가 교육이나 추가금 없이 전화로 날짜 잡고 가면 되나요?

아! 추가금에서 재시험 비용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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